檢,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

입력 2024-01-19 18:23   수정 2024-01-20 01:24

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. 참사 발생 1년3개월 만이다.

서울서부지검 형사5부(부장검사 김정훈)는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.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고 지휘·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.

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맡은 류미진 총경과 상황실 간부 정 모 경정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. 검찰은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(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)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,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허위 증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.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팀장 등은 ‘혐의없음’으로 불기소 처분했다.

서울서부지검은 약 1년간의 장고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.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발생 약 2개월 후인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. 검찰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검찰 내부적으로 김 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견이 이어지며 곧바로 기소 결론이 나오지는 못했다. 검찰의 이번 판단에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권고한 것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.

박시온 기자 ushire908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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